🏡 내 집처럼 안심하고 사는 전세! ‘든든전세주택’ 완벽정리

🏡내 집처럼 안심하고 사는 전세! ‘든든전세주택’ 완벽정리
전세 사는 분들 중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
“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쩌지?”
“내가 전세계약한 집이 경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?”
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든든전세주택입니다.
이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로,
청년, 신혼부부, 일반 무주택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📌 든든전세주택이란?
든든전세주택은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무주택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 하는 방식의 주택입니다. 다르게 말하면, LH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사기, 보증금 미반환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.
✅ 주요 특징
지원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( 청년, 신혼부부, 한부모가구, 고령자 등 )
임대 기간 2년 ( 최대 9 ~ 20년까지 재계약 가능)
보증금 시세의 95% 수준 ( LH가 대부분 부담 )
임대료 시세의 30% 내외 ( 매달 지불 )
계약 구조 LH →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→ 입주자에게 재임대
🎯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든든전세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청년 - 만 19 ~ 39세 이하
- 신혼부부 - 혼인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
- 한부모가정, 고령자, 일반 무주택가구 등도 신청 가능
-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
- 월평균 소득 기준 :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~100% 이하
- 자산 기준 : 부동산 2억 1,550만원 이하, 자동차 3,683만원 이하 ( 2025년 기준 )
💡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.

🏠 거주 가능한 주택 조건은?
든든전세주택은 시중에 있는 일반 전세주택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.
예를 들면
- 전용 면적 - 1 ~2인 가구 기준 최대 60 ㎡
- 신호ㄴ부부 등 3인 이상 가구는 85 ㎡까지 가능
- 임대보증금 - 지역별 상한선 있음 ( 예 : 서울 기준 약 2억 5천만원 이하 )
- 준공 30년 미만 또는 리모델링 완료된 주택
- LH와 집주인이 계약 동의한 경우에 한해 가능
📝 신청방법은?
1️⃣ LH 청약 센터 접속
→ https://apply.lh.or.kr
https://apply.lh.or.kr
apply.lh.or.kr
2️⃣ 모집 공고 확인
→ 지역별, 공급 유형별 공고 확인
→ 입주자모집공고에서 ‘든든전세주택’ 또는 ‘전세임대주택’ 확인
3️⃣ 온라인 청약 접수
→ 청약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
→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순번에 따라 주택을 물색하고 계약 진행
🔐든든전세주택의 장점
① 보증금 걱정 NO
→ LH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거주 가능
② 전세사기 사전 차단
→ 집주인에 대한 신용 검토, 등기부등본 확인,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장치 완비
③ 저렴한 임대료
→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 완화
④ 계약 갱신도 안정적
→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재계약 가능, 최대 9 ~ 20년까지 장지 거주도 가능
⚠️ 유의사항
- 입주 후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계약 전 반드시 지역별 모집 공고의 세부 조건과 일정을 확인하세요.
- 입주자가 주택을 찾고, LH가 집주인과 협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,
마음에 드는 집을 직접 물색해야 한다는 수고로움이 따릅니다.
🌟 마무리 - 든든한 집, 든든한 제도
‘든든전세주택‘은 말 그대로 든든한 전세 생활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.
전세사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,
보증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는다면
이 제도를 꼭 한 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.
다음 글에서는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주의할 점이나 실제 후기와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.